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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: 2021-10-21
조회수 : 713
구분 내용
고시공고번호
제목 2021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기획사 선정 입찰 공고
담당부서
내용

「202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」기획사 선정
협상에 의한 계약 (긴급)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
  •   가. 사 업 명 : “생명운동 확산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살기좋은 사회구현”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획사 선정
  •       ※ 입찰명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  •   나.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21. 12. 31.

  •   다. 용 역 비 : 금33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및 대행료 등 일체 포함) 

  •   라. 용역내용 : 「202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」행사기획 및 실행
  •      * 세부내용은 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
    •      *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이 축소될 경우 계약 후라도 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2. 입찰 및 계약방법

  •  가. 본 입찰은 총액, 제한경쟁,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함 

  •  나.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방문제출

  • 3. 입찰 참가자격

  •  가.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 

  •  나.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(G2B)에 기타자유업(행사대행업),【업종코드9901】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

  •  다.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(세부품명: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, 세부품명번호:8014199001)를 소지한 자 

  •  라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?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?소기업?소상공인 확인서(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업체 

  •  마. 공동수급 불가

      • 4. 사업설명회 : 없음

    • 5.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 

  •  가. 입찰 참가등록 

  •   ㅇ 제출방법 :방문 제출(우편, 팩스, 택배, 이메일 접수 불가)

  •   ㅇ 제출일시 : 2021. 11. 2.(화) 09:00~15:00까지(접수기준)

  •   ㅇ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 참조

  •       ※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
  •       ※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

  •       ※ 사본 제출 시 : “원본대조필”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


  • 제출서류



1) 입찰참가신청서 1부

2)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

3)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

   *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

4) 법인동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5)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

6) 서약서 1부

7) 보안각서 1부


  •   ※ 제출장소 주소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, 2층 조직사업국

    •  나. 제안서 제출

    •   ㅇ 제출방법 :방문 제출(우편, 팩스, 택배, 이메일 접수 불가)

    •   ㅇ 제출일시 : 2021. 11. 2.(화) 09:00~15:00까지(접수기준)

    •   ㅇ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 참조

  •      ※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
  •      ※ 사본 제출 시 : “원본대조필”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


  •  제출서류


1) 제안서 제출 공문 1부

2)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

3) 제안업체 경영상태

4)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

5) 제안업체 인력현황

6)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7) 제안서 12부와 제안요약서 10부

  * 제안서 :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,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

8)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수록 USB 1개

9) 가격제안서, 산출내역서(총괄),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

  •   *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(총괄)과 세부산출내역서와
  •    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


  • 6. 제안서 평가

  •  가. 제안서 평가방법 

  •  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(90%)와 입찰가격평가(10%)로 구분하여 평가함

  •   ㅇ 기술능력평가(90%)는 정량적 평가(20%)와 정성적 평가(70%)로 구성됨 

  •     -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

  •     - 정성적 평가는 ‘제안서평가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심사하고, 제안 설명 시 PT 발표를 병행하여야 함. 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

  •  나. 제안서 평가회의 

  •   ㅇ 일시/장소 : 추후 개별통보

  •   ㅇ 대상 : 제안서 제출업체 /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

  •   ㅇ 발표방법 :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(재직증명서 당일 제출)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(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)로 PT 발표하며,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(제안서 접수증 당일 지참)으로 진행함 
  •       *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

  • 7.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

  •  가.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

  •  나.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(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)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

  •  다.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,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,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

  •  라.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
  •  마.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,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

  •  바. 기타 사항은 ?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?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

  • 8. 유의사항

  •  가. 입찰참가 제한

  •  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(불량업자 포함)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

  •  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

  •  나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  •   ㅇ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(서식 1)의 제출로 갈음함

  •   ㅇ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함

  •   다. 입찰의 무효

  •   ㅇ ?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? 시행령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?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? 제11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함
  •  
  • 라. 기타사항

  •   ㅇ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, 재공고 입찰 시에도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

  •   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 조건, 제안요청서,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(?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??동법 시행령?예규?고시, ?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?, ?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? 등)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,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

  •   ㅇ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?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?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

  •     ※ 기타 자세한 행사관련 및 계약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(☎064-752-4001, 양인자 사무처장)로 문의


  • 2021.  10.  21.

  •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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